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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월평균 1460세대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1000여만원 지원

[예산/김연옥기자] 예산군은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을 통해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해마다 예산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축소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첫 조례 제정 당시 4000여 만원으로 시작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추경을 통해 12800만원까지 증액됐으며, 지난해 529일 조례개정을 통해 당초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확대했다.

 

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월평균 1460여세대에 1000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2022년에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예산지역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세대, 중증질환 등록세대다.

 

특히 매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 및 납부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군은 앞으로도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최저보험료 인상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의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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