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 A 해체 공사현장 등에선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 과다하게 쌓아두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
는 잭 서포트의 개수와 위치가 해체계획서와는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체 전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다.
# B 신축공사장 등에선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가시설을 부
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의 우려가 있었다.
# C 신축공사장 등에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치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21.7.6~8.9)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사고가 발생하
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하여 감찰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
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
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
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
되는 등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
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 ▴고발 120건 ▴벌점 773건 ▴과태료 부과 등 15건 등 총 908건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
련하여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
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
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19년 7월부터 활동 중이며, 서울의 모든 업무의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하고, 문
제가 발생되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 3~4월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
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안전문화 정착을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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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서포트 설치 일부 누락 | 비계 세부도면 미작성 및 가새 위치 상이 | 해체잔재물 슬래브 위 과적치 | 위험물저장소 관리 불량(미시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