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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2020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20만 5,091톤으로, 전년 대비 26%(7만2,604톤) 감소
▷ 배출허용기준 강화, 계절관리제 시행 등 정책 효과와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 대형 사업장(1~3종) 총 배출량(364,890톤)의 82%를 TMS로 실시간 관리



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 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 5만 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 2,284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 2,218톤으로 전년(2019년) 대비 7만 2,544톤이 감소(26%)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 (´19년) 27만 4,762톤 → (´20년) 20만 2,218톤


이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업종별 배출량 >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7,936톤(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25%), 제철제강업 4만 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911톤(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발전업 △34,282톤 > 제철제강업 △13,380톤 > 시멘트제조업 △13,292톤 > 석유화학제품업 △8,021톤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시도별 배출량 >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 6,693톤(18%), 강원도 3만 6,285톤(18%), 전라남도 3만 3,599톤(16%), 충청북도 2만 367톤(10%), 경상북도 1만 8,581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지역이 △2만 2,082톤(38%)으로 가장 크고, 강원 △1만 3,083톤(27%), 경남 △1만 2,208톤(48%), 전남 △6,555톤(16%)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④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 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20만 5,091톤)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전년(2019년) 대비 3만 6,990톤(28.2%), 16년 대비 3만 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⑤ 배출량 감축 견인 정책 수단>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①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자발적 감축 협약, 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④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⑤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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