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