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0월 5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CCTV,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로 축종별로 지원가능한 장비는 조금씩 달리하며 지원조건으로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국고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융자에 대한 금리는 2%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단 예비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절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본 사업자가 선정 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신청기한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