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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부터 드론 택배·드론 공연 가능해진다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지난 5월13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덕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상공에서 드론규제프리존 시범사업 시연회 참가 업체의 무인항공기가 재난 지역에 구호물품을 실어나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13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덕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상공에서 드론규제프리존 시범사업 시연회 참가 업체의 무인항공기가 재난 지역에 구호물품을 실어나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잇도록 했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은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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