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
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하겠습니다.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신청연장)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편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
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
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손택스(홈택스 앱)>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1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입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
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7.16.)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일부지역 제외)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3 |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
내문으로도 제공)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
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신고도움 이용)「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
4 |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모바일 신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 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 중간예납(직전년도 기준) 모바일 신고서비스 제공화면 |
① 손택스 실행 | ② 접 속 | ③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선택 |
④ 신고서 작성 | ⑤ 신고서 제출 | ⑥ 접수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