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호기자) 김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대구시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해 타 시도(과반수)에 비해 민간의 참여비율을 높여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익제보자 등을 위한 구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타 시도 에 비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좀 더 충실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위원회로 하여금 구조금 지급을 판단하도록 해 36개월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월평균액의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 대구시, 참여연대 간에 수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위원회의 설치와 시민의 공익제보권, 보상금 등 민감한 부분에 있어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냈다”고 말하고, “지방정부와 NGO간의 좋은 협력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25일)을 거쳐 오는 4월 초 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