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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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
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확인: 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
(www.safemap.go.kr)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
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모 착용 및 휴대전화 금지 | 안전장치 점검 및 장착 | 과속 및 음주 금지 |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장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
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
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