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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환경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무단훼손 단속 동시 실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15일 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차고지(시내·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

(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나쁨) 시 정비·점검 명령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

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

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차식(노상) 단속

비정차식 단속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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