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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소 도입에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한다

-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 앞두고 산‧학‧연‧정 전문가와 추진방안 모색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1일(목)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에바, 인포씨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 구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그 외 시도 및 시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여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체주소 구축)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등 우선 대상

(주소정보산업 지원) 실내 내비게이션 등 5대 분야* 주소사용 모델 개발보급,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지원

*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주소정보서비스 혁신) 주소정보 공유 빅데이터* 구축제공 추진

* 주소(지번, 블럭롯트 등), 별칭(상호, 건물명칭 등), 가상주소(코드, 약어 등)

한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기초구역 등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주소정보산업(주소정제.인증.변경, 주소정보유통플랫폼서비스, 주소시설관리, 드론.로봇 배송, 사물인터넷, 실내 내비게이션 등 첨단기술 융합서비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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