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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경찰 책임수사 시행, 국민편익 증진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기대
보행자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실효성 제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실종경보문자’제도 도입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경찰청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됩니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 해소 및 신속한 피해회복?사건종결이 가능해집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h?30km/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도 정비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실종경보문자’ 도입 등 약자보호 현장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2021년 변화되는 경찰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21.1.1.)

①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경찰청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시·도별 준비단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21.1.1.)

①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편익 증진과 피해회복이 더 활성화됩니다.
②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제장치 및 이의제도가 시행됩니다.
③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④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21.1.21.)

①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경찰의 초동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됩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개정실종아동법 시행(’21.6.9.)

실종아동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21.1.1.)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합니다.

담당: 경찰청 개혁단 박순석 경정(02-3150-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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