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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삐~ 화재 발생!” 어선에 불나자마자 바로 끈다

해수부, 어선 화재 조기진화 시스템 및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어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근해연승 화재사고 시에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바 있으나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FRP :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유리 및 카본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또한화재사고 외에도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타실에만 마련되어 있어서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화재고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추진하였다.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검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기관실 내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검증을 마쳤다.
 
또한기존에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새로운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계하여 93℃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설비기준어선용품의 형식시험 및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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