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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 내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단속 실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 내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은 가장 중요하므로, 산림 내 소각금지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 적극적 참여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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