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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향기부제 도입, 지방세수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

기존 고향세도입과는 내용 판이, 국세에서 소득공제 효과 노려


(한국방송뉴스(주)) 양성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라북도의회가 전했다.

양성빈 위원장은 경제활동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고향기부제도를 도입,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고향기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관철되지 못했는데, 양 위원장이 제안하는 고향기부제도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

현행제도 안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실제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기부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50대의 경우 약 85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양 위원장은 고향기부제의 정책설계와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자체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정책선거가 실종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선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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