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그동안 시·군에 위임됐던 하천 내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 내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금지구역 내에서 「하천법」제46조제6호에 해당하는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하천법」제9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안 제4조·제6조)
둘째, 과태료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 위반횟수(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셋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에 대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새로이 추가했다.(안 제7조 신설)
넷째, 과태료 관리대장의 작성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 신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관련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안 부칙)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