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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전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의 30% 감면 부과한다고 22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17100만원,   5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 21 개정  한시적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 30% 감면하게 됐다"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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