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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예산/오창환기자] 충남 예산경찰서(총경 윤승구)는 지난 19일 새벽 2시경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대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에 대하여 구속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B씨를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 약 5KM 구간을 역주행 운전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형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C군이 숨졌으며, 피해차량을 운전한 대학생 D양과 역주행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역주행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예산의 주점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번 역주행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경찰서장은 “역주행이 빈번한 곳을 일제 점검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 운전자를 강력단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 무단횡단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