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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