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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

 내년 1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3% 세분화되고, 1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세율

3%

2%

1%

 

<   >

 

 

 

 

 

 

 

 

 

 

 

          6          9   과세표준

세율

3%

2%

1%

 

<   >

 

 

 

 

 

 

 

 

 

 

          6          9   과세표준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 연간 90 억원 감소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18 기준)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택을 2019 12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 경우에는 2022

 12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정상화 위해 2014 1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4주택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 확대하여 서민 

택난 가중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것이다.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미혼인 30 미만 자녀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

 포함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세대

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 12 3까지 계약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 3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 경우에는 2022 12 31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외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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