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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최초로 영업정지 행정제재 받아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으로 621명 적발 -
- 국세청에 원천징수 의무 위반 불법고용 사업장 21개소,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 요청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95월부터 4주 동안 직업소개소 등 불법

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자 46,

불법취업 외국인 536,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

였습니다.

불법고용주는 총 39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 조치하였고,

적발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다수의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불법고용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알선자 및 불법고용주 5명을 적발, 전원 검찰에 송치수원출입국외국인청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불법고용을 알선한 국민의배우자 자격 태국인 및 공모한 한국인 남편을 적발, 태국인은 구속, 한국인은 불구속 송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한, 적발된 직업소개소 및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

세청에 통보하여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8. 11. 1.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2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국세

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불법취업 경로 차단

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불법체

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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