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형이 선고되고,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상해사고의 경우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로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박 장관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관련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도 앞서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관련해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불법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지난 4일부터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