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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2018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 261개소, 정비업 8개소, 매매업 2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총 273개소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으로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인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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