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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불법배출 엄단

-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 및 만경‧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 단속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8월에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과 만

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

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280개소(공공처리시설 6, 재활용시설 79, 축산농가 6,185)

 

특히, 축산분뇨 무단방류 우려지역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왕궁지역과 만경강동진강 본류 및 지류와 고

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

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

축분뇨(퇴비)를 야적하여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올 해 상반기에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37건을 적발하고 조

(고발 6, 과태료 2613,200천원, 조치명령 5)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2일 도와 익산시가 왕궁지역에 대해 주야간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살

, 공공수역 유출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익산시로 하여금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펼쳐나갈 계

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라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에서도 집중 점검 시기뿐 아니라 언제나 철저한 자체 점검 및 내부

청소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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