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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법, 어렵지 않아요

- ‘알기 쉬운 노동권익 길잡이’ 발간…취약 노동자 등에 배부키로 -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피해 구제 절차까지, 노동권익 관련 법과 사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를 펴냈다.

 

도는 알기 쉬운 노동권익 길잡이를 발간, 취약계층 노동자와 시·군 노동 담당부서,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길잡이는 노동기본권 등 노동 일반 청소년(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등 4개 분야 법령과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질의응답 식으로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노동 일반 분야에는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적용·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 해고 퇴직 4대 보험 의무 가입 노동조합 등을 포함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분야에는 근로 청소년 보호 근로계약 최저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사례를,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분야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례를 정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분야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 등의 사례를 담았다.

 

도는 이번 길잡이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부하는 한편, 노동인권 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상생의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노동권익 길잡이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전문 공인노무사가 감수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라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실장은 도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일 터,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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