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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홍보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폭염대책기간(5.20.9.30.) 동안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으로 지정된 322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곳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한다.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보호자,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폭염대책기간 읍·면별로 무더위 쉼터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폭염 특보 시에도 가동상태를 이장, 지역자율방재단원을 활용해 냉방기 가동여부, 비상구급품 구비 등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쉼터 외부에는 간판을 부탁해 외부인인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운영시간과 불편 신고 요령을 게시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쉼터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불편점이 있다면 군청(주간 041-339-7775, 야간 또는 휴일 041-339-72223)으로 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군은 홈페이지 팝업존 게재,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삽입한 간판을 새롭게 제작 설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 담당자, 이장,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폭염 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쉼터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노인시설(310), 복지회관(1), 행정복지센터(7), 보건소(2), 주민센터(1)을 총 322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면별로 예산읍(50), 삽교읍(35), 대술면(23), 신양면(24), 광시면(28), 대흥면(17), 응봉면(18), 덕산면(25), 봉산면(23), 고덕면(27), 신암면(25), 오가면(27)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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