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 28일부터 6월8일까지 2
주간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를 경
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다.
도 관계자는 “양귀비를 단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에 해당됨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