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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6696필지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의 경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봉사과, 면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인근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예산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5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팀(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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