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대석기자] 전라북도는 201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 발생사례**로 볼 때 여전히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판
단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 발생사례 : ‘17.12월(중국 O형), ’18.1월(중국 O형, A형/ 몽골 O형)
**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시기 : ①(‘16.1.11.∼’16.3.29.) 21건, ②(‘17.2.5.∼2.13) 9건
돼지 구제역백신 접종 강화
구제역 백신은 그간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나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회사
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토록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이며 항체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접종과 혈청검사 재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현행) 단일 백신프로그램(비육돈 1회 접종) → (개선) 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비육돈 2회 접종)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가능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현재는 1차) 혈청검사(소 1~5두, 돼지 3~10두) → 2차) 확인검사(16두)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게 하여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제외하도록 하여 불편 해소하였다.
※ 현재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이 확인되는 소만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제외하고 있음
소·염소·사슴 일제접종 정례화
소·염소사육농가는 일제접종을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농가들의 접종 소홀과
누락 등 백신접종관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소 사육농가는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사육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미만 및 노령 농가는 공개업 수의사 등 접종반*을 편성하여 무상으로 접종하도록 하였다.
염소 사육농가는 보정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사육경험이 풍부한 농가나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
보정반*을 편성·지원하여 철저하게 백신접종이 추진되도록 한다.
· 대상 : 12,311호, 458천마리(소 10,678호 385천두, 염소 1,633호 73천두)
* 접종(보정)반 : 소 65개반, 염소 58개반
사슴 사육농가는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슴전문수의사로 5개 접종반을 편성하여 제각
(除角), 출산 시기에 맞춰 8월중 농장을 순회 방문하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 250호, 2,600두
또한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축종별로 일제접종 4주 후 무작위로 농가선정 후
백신항체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체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보강접종과 추가검사를 실
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17년 검사 : 소 84호(한우64, 젖소 20) 840두, 염소 50농가 200두
구제역 항체률 저조농가 특별관리
도축장 및 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구입 및 접종현황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처분, 백신보강접종 등 방역조치를 실시
하고 4주 후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8년 기준미만농가 : 1호(돼지), *’18년 항체률(소96.5%, 돼지83.6%)
※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 강화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밀집지 및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 소독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농협 공동방제단을
당초 33개반에서 13개반을 늘려 46개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소독을 추진한다.
- 대 상 : 6,191개소, *24회 이상/연
- 지원예산 : 2,286백만원, *인건비, 약품비, 운영비 지원
전라북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소홀과 소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과 다시 한번 축
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제류 사육가축(소, 돼지 등) 전(全) 두수 백신 접종,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사육가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 확인 시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
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