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
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도
매시장 등에 100만장을 제작·배포 하였으나,
도내 전통시장이나 로컬마켓 등 지역 유통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청탁금지법 안내〉청탁금지법 스티커
또한 “스티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내려받을
때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을 적고,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바른사용 동
의서’를 작성(체크)한 후 판매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 거시기장터 인터넷 쇼핑몰에 팝
업창 설치,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기간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와 농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시 스티커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북농협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17일간) 수도권 하나로클럽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예담채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과(소과) 실속형과 사과․
배 2종 혼합세트로 제작된 선물세트를 중점 판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
을 통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