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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리 및 산란계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 2회에 걸쳐 농장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점검
▶ 1차 점검에 지도․보완 조치하고 2차 점검 시 위반사항 처분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AI 추가발생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취약 대상인 리 및 산란계 농장

384호에 대해 11일부터 129일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 384(오리 242, 산란계 142) * 미입식농가 포함

 

과거 AI 양성농장을 분석한 결과 오리 및 산란계 농장의 발생빈도가 약 80%를 차지하여 해당 농장

의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차단방역시설 설치운영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과거 AI 양성 건수(‘14~ 현재) : 141

- 오리 90(64%), 산란계 18(13%), 기타 33

11일부터 19일까지 3주에 걸쳐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립하여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대상농장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후 1.22부터 1.29일까

6일간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축수산식품국 및 시군 공무원 128명으로 21개반의 64개반을 편성하여 1.22일부터 점검을 실

시하고 점검반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1농가 점검 및 점검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

할 방침이다.

* 농장점검 절차 : 출발 거점소독시설 농장(점검) 거점소독시설 농장(점검) 거점소독시

점검완료

  

,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122일 오전 10시 전북 도청 중회의실에서 점검

반 구성원에 대해 농장방문 시 지켜야할 방역수칙, 점검요령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효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 및 소

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확인하고

· 사육시설에 적법한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등을 점검

한다.


2 점검에서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철새의 이동경로, 개체수 등 아직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장 확실한 차단방역은 농장자율방역임을 강조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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