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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일자리안정자금 도내 영세사업장 적극 지원

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사업주 부담 충격 완화
▶ 18.1.1부터 30인미만(과세소득 5억원 미만)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 설치, 접수 및 신청안내

[전북/이두환기자] 정부가 내년 1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

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18년부터 처음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5억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

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

 

전북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초각 시, 동 별로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였며,

 

12.26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와 함께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주의 신청과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및 시군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주들이 제도 혜택

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오프라인

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신청한 사업주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

계방식의 간접지원을 통해 매월 1회 지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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