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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17.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20176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오는 9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지난해 281호 보다 13.5%가 감소한 243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세정과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929일 부터 10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1128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7,47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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