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건축물은 신축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단,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스마트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법적 제제는 없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용적율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을 받고 녹색건축 인중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6%까지 완화되고, 취득세와 제산세가 각 15%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한창 개발중인 김포한강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건축물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도 및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