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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이륜차 불법 운행 브레이크 건다

4일부터 15일까지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및 사전예방 홍보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불법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가두홍보를 펼친다.
 
이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등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형〕
    - 소음기, HID(가스방전씩) 등화장치,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 비상경광등 설치, 등화착색 및 방향지시등 색상 상의 등
    -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멸실 등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
    -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진행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에는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23,000부) 및 홍보물품(5,000개)을 구·군 및 경찰청(운전면허 시험장 등), 외식업중앙회대구지회 등에서 배포한다.
 
한편, 지난 3년간 대구의 전체 교통사고는 2014년 14,519건, 2015년 14,228건, 2016년 13,098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4년 984건, 2015년 1,114건, 2016년 1,11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및 준법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돼 대구시는 이번 사전예방 및 단속 기간에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에 힘쓰는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성주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확산으로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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