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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 3600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CD/ATM기 및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39083건에 6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1000,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과세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와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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