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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으로 부담 없는 산후조리 받으세요

출산가정이 서비스 가격의 10%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감소할 것으로 기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은 출산 순위 및 서비스 기간별 서비스 가격의 10%만 본인부담하게 되며 첫째아 출산가정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4인 직장 기준 11177)가 넘어도 자체 군비로 지원받아 동일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이번 지원은 출산 후 6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을 경우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후에도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39-8031~5)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 순위 및 서비스 기간별 서비스 가격에서 10%만 본인부담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군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대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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