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12월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구리시가 전했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납부만 하여도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반드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만 하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 20%가 발생한다.
사용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방문·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전자납부시스템 이용자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로 지연처리가 우려되니 조기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 바라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