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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방부,「전군(全軍) 군(軍)판사 회의」개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7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맞이하여「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최근 군내 대형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발전방안에 따른 개선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개정 법률은 군 내·외와 정부 및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해 1월 6일 공포되었으며, 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사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모든 군판사․법원서기, 속기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군사재판을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 사법적 정의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여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앞으로 군사법원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사,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군사법제도 개혁의 시행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특강에서 우 사무총장은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군사법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군판사와 군사법원 업무 담당자들의 부단한 성찰을 통하여 군사법원 스스로 사법기관으로서 보편성과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군의 기강확립과 장병인권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체적인 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 경과, 시행을 위한 준비 사항 확인,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과 군사법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군사법원 관계자들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을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은 개혁의 시작이며, 개혁의 완성은 군사법원의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하여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임을 강조한 후 관계자들에게 이를 유념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적정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군사법제도 정립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2017. 7. 7.부 시행개정 군사법원법의 주요 내용

개정 군사법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 운영체계 개선)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단급 이상 제대에 운용

* 전군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를 법률(별표)에 명시 (31)

1심은 8개 부()로 구성되어 군단급 군사법원(국방부 제외한 30) 순회 재판

* 8개 부()는 육군(4), 해군(2), 공군(2)로 구성

(심판관 제도의 제한적 운용)

심판관 제도를 군사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

필요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 운용

관할관이 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 얻도록 지정 절차를 엄격히 통제(재판장은 선임군판사로 지정)

(군판사 자격 법정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 보장)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법정 (인력 사정 등 고려, 5년 경과규정 )

군판사 신분보장 규정 신설

* 금고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 금지

군사재판도 대법원의 양형기준 존중을 천명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한)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법률로 제한

* ‘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감경

관할관의 감경범위를 1/3 미만으로 제한(전시·계엄시는 현행 유지)

(군 검찰 관련 사항)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의

관할 이전 가능토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강화

군판사에 대응하여 검찰관군검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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