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이하 “상호평가”)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와 몰수 및 국가 간 사법공조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위험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정책기관(법무, FIU 등)과 집행기관(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을 아우르는 위험평가 실시,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 확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대응
ㅇ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가기관 간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장(假裝)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 대응
*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ㅇ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非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
FATF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총 2년간)
FATF TREIN* 운영위원회 개최 및 역할 확대 방안 논의
*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금융 용어 설명>
자금세탁 (ML :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의 발생원인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隱匿)하는 행위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