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국방부 본관에서 보건복지관 (고위공무원 유균혜) 주관으로 「軍 성폭력 근절을 위한 民․官․軍 합동 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군대 內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국회 및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2015년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군대 內 성폭력이 잔존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民․官․軍이 함께하는 정책발전 토론을 통하여 軍의 실상을 재진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 및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全 장병의 의식개혁,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신고 여건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여성분리 현상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배복주 공동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미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재련 변호사(여가부 추천 무료법률지원 위촉 변호사 및 前 여가부 권익국장), 예비역 여군 등이 民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관계부처로는 최창행 부이사관(여가부 권익정책과장), 윤선영 단장(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최인숙 부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 등이 참석한다.
軍에서는 각 軍 양성평등센터 및 작전사급 이상 여성정책 담당자를 비롯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있는 성(性)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성폭력 전담 수사관 등이 참여하여 가감없는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軍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民․官․軍이 함께하는 실태진단 및 컨설팅 활동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번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논의 되는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軍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및 각군 자문단에 의한 자문결과, 국가인원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수정 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 및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완하여 全 軍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추진
국방부는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성폭력 근절 종합대책」('15.3월)을 마련, 全 장병의 의식개혁 및 강도 높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반복 교육으로 성인지력 제고 )
•전 간부 성폭력예방교육 분기1회 의무화(미이수시 진급누락 둥 인사관리 반영)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15.9.25.) •핵심계층 대상 별도 토의식 교육진행 •출타장병 대상 사고예방교육 강화(문답식 평가 등) |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등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각 군 양성평등센터 개설 : '15.6.1일 부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성폭력 전담 수사팀」설치, 군단급 女수사관(32명) 및 사단급 양평관(122명) 운영 : '15.5.1일 부 •성폭력 상담 및 신고시스템 보강 *부대별 긴급전화(1365․1366번), 스마트폰 '앱', 인트라넷 One-Click 신고 등 |
(가해자 즉시 분리 및 피해자 휴직보장 등 피해자 지원기반 강화)
•가해자를 우선분리하고 피해자의 휴직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군 인사법('16.4.20.), 국방인사관리훈령('15.9.2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하사 근무평정 개선(절대․공개), 장기복무선발 適․否심의 변경 등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활용('15.1월,여가부 협업) |
(성폭력 범죄자 One-out 등 징계 및 퇴출강화)
•300만원 이상 벌금형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과실의 경중을 불문하고 중징계 처분토록 징계양정기준 강화 •묵인․방관 및 고의적 지연시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 적용 *군 인사법('16.4.20.),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15.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