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특례를 내년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 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를 통해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다.
신청 자격은 자기 소유의 임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
단,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며 타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지적 공부상 지목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