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피플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당부 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수질 보전에 기여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160건에 적용된 강화된 설치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안전 기준 강화와 2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에는 악취 저감용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용 공기공급장치 설치 기준이 1000명 이상 정화조에서 200명 이상 정화조로 변경된 것과 환기구 팬은 회전이 잘되는 함석, 알루미늄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적정하게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광숙박업(호텔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등) 등에 대해 숙박업의 경우 1년에 2, 그 밖의 시설은 1년에 1회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공기공급을 위해 펌프의 교환주기를 지켜야 한다.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하천, 저수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유지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앞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고단계에서 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적정 시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군민들이 깨끗한 예산만들기 캠페인에 발맞춰 오수 발생량에 관계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수질 보전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