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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식품부 AI 발생에 대응, 긴급 관계기관․지자체 대책회의 개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6월 3일 오후 3시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책회의에서는 의심축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관련 가금농장*(제주시 1곳, 군산시 1곳)등 역학조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 신고농장이 가금을 구입한 유통상인 소유 제주시 소재 농장 1곳 및 유통상인에게 가금을 공급한 전북 군산시 소재 가금(종계) 농장 1곳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은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4층 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 긴급 상황회의에서는 전날 밤 제주시의 토종닭 AI 의심축에서 H5형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사전 점검하였다.
  ❍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제주시) 발생농장의 검사진행 및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밀검사, 신고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제주도(제주시) 전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 또한, 제주도 내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인근지역 및 타 시․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제주도 전역의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 조치,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그 간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도(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 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대책회의 직후 김경규 식품산업실장 주재로 학계․방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위)를 개최하여 현재 AI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필요한 후속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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