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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접수 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위원회는 2017. 5. 22.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칙 제정 배경 및 열람·복사 신청 절차 >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 화를 추진하였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사건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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