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색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불법으로 산나물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