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4·9)로 확대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