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지구 온난화,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그간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첫째,환경오염, 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둘째,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
셋째,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환경오염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배출가스 기준초과 수입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 총 15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15개) >
환경오염(4) :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인체유해(4) :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생태계파괴(4) : 종묘(이식용), 펠릿(병해충), 외래종자, 유해곤충
보호동식물(3) : CITES*대상 동식물, 위해우려종, 사향·웅담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아울러,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