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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도 중징계 새글


(한국방송뉴스(주)) 100만 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

기존 행동강령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 향응 등을 받을 경우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벌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강화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액별 징계 양정 기준을 확정하여 징계 시 참작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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