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22일(목)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충분한 시험을 통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발사체의 시험 발사 일정을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위해 내년 2월까지「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한․미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토대로 미국과의 우주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주개발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심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동 안건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진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것으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를 ’17.12월에서 ’18.10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10.3월∼’15.7월) 사업 종료 후, 시험발사를 목표로 2단계(’15.8월∼’18.3월)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단계 사업목표와 직결된75톤 연소기와 추진제 탱크의 독자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
75톤 엔진의 연소불안정 문제는 연소기 설계변경과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해결(’16.2월)하였고, 지난 9월 시제 2호기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엔진의 연소불안정성 현상은 현재 기술로도 해석적인 접근과 예측이 불가한 영역으로 해결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계의 설명이다.
※ 연소불안정은 해외의 대부분 엔진 개발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미국 Fastrac엔진의 경우,연소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엔진 개발 취소(’97년∼’01년)
제작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는 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정을 개발하고불량 문제를 해결(’16.3월)하여 12월에 체계모델을 입고한 상태이다.
당초대로 시험발사 일정(‘17.12월)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전담평가단에의해 검토되었으나,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높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시험발사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험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및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내년 12월에서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호】「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안)」 수립 추진현황
동 안건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이하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 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임무 달성에 필요한 754개의 수요기술을 도출하여, 그 중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현재는 각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등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마련하여 기술별 로드맵(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17.2월 확정할 계획이다.
【제3호】 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달에 발효된『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토대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여우주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기술검증 협력, 기초과학 연구성과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달 탐사 협력은 협정 발효 후 진행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현재 항우연과 미 항공우주청(NASA)간『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 전체 시스템 및 탑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이 개발한 탑재체를 우리 달 궤도선에 실어주는 대신,
- 美 NASA 심우주지상국으로부터 달 궤도선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통신, 추적 그리고 항법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과학팀을 구성하여 관측된 달 자료를 활용한 과학연구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① 우주개발 정책 지원,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우주산업 지원‧육성 지원,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등에서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항우(연)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기술력과 경험치를 쌓고 한국형발사체 개발 성공에 한 발 다가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